본문 바로가기
정보공유

유산취득세(상속세) 과세 대상

by jkmy1019 2025. 3. 13.
반응형

유산취득세란?

유산취득세는 상속이나 유증(유언을 통한 증여)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, 상속세의 한 형태입니다. 한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며, 수령인이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유산세(Estate Tax)로 부과되기도 합니다.


1. 유산취득세의 개념 및 적용 방식

한국에서는 ‘유산취득세’라는 명칭을 따로 사용하지 않지만,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. 이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‘유산세(Estate Tax)’ 방식과 구분됩니다.

  • 유산세 방식: 피상속인의 총재산에 세금을 부과
  • 유산취득세 방식: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

한국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.


2. 유산취득세(상속세) 과세 대상

유산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.

  1. 금전적 재산: 현금, 예금, 주식, 채권 등
  2. 부동산: 토지, 건물 등
  3. 기타 자산: 차량, 골동품, 지적재산권(특허, 상표권 등)
  4. 사적 연금 및 보험금: 일부 조건에서 과세 대상

3. 유산취득세(상속세) 계산 방법

한국의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후,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.

(1) 상속세 과세표준(과세 대상 금액) 계산

  • 총 상속재산 - 비과세 재산 및 공제 항목 = 과세표준

(2) 상속세율 적용 (누진세율 구조)

과세표준(만원)세율

1억 이하 10%
1억~5억 20%
5억~10억 30%
10억~30억 40%
30억 초과 50%

예를 들어, 10억 원의 상속을 받았다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억 원까지 10% → 1,000만 원
  • 1억~5억 원 구간(4억 원) 20% → 8,000만 원
  • 5억~10억 원 구간(5억 원) 30% → 1억 5,000만 원
  • 총 세액: 3억 원

4. 유산취득세(상속세) 공제 항목

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공제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.

(1) 기본공제

  • 5억 원(배우자가 없을 경우 2억 원)

(2) 일괄공제

  •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, 무조건 5억 원 공제

(3) 배우자 공제

  • 최소 5억 원, 최대 30억 원 공제 가능

(4) 미성년자 및 장애인 공제

  • 미성년자: 성년(19세)까지 연 1천만 원 추가 공제
  • 장애인: 기대여명에 따라 연 1천만 원 추가 공제

(5) 부채 및 장례비 공제

  • 피상속인의 부채 및 장례비 일부 공제 가능

5. 유산취득세(상속세) 신고 및 납부

상속세는 상속 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6개월 이내(국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)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  • 기한 내 신고 시 세액공제(3~7%) 가능
  • 분납(최대 5년), 연부연납(최대 10년) 가능

6. 유산취득세 절세 방법

  1. 생전 증여 활용
    •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 혜택 활용
    • 사전 증여로 과세표준 낮추기
  2. 배우자 상속 공제 극대화
    • 배우자에게 재산을 집중 상속하여 상속세 감면
  3. 가업 승계 활용
    •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

7. 결론

유산취득세(상속세)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.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,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반응형